[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사공시행인가 접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보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대조제일교회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46명 중 1005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의장을 맡은 양보열 조합장은 "이전 집행부가 조합원 여러분의 여론을 무시한 채 조합 정상화를 지체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나머지 `건축심의 유효기간 만료`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만회하고자 박창석 직무대행자의 혜안으로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임ㆍ대의원 선출과 더불어 사업시행총회를 병행했으나 지난 집행부의 잔재와 비조합원의 방해 공작으로 총회 참석자 96% 이상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협력 업체와 협의를 거쳐 오늘 사업시행총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이어 "또한 모든 총회 안건은 임원 만장일치 및 대의원(대의원 회의 104명 전원 참석)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정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제1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은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9만3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정된 나머지 10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임시총회 대의원 연임 및 선출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 6월 1일 기 수행 대의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내부 규정 변경의 건` ▲제5호 `고문 변호사 선임 및 계약의 건` ▲제6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7호 `총회 대행 업체 선정 추인 및 총회 비용 정산, 계약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9호 `2016년 총회 비용 예산안의 건` ▲제10호 `2017년 좋바 운영비 및 조합 사업 시행 사업비 예산안 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내일(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상세한 일정은 인가를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사공시행인가 접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보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대조제일교회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46명 중 1005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의장을 맡은 양보열 조합장은 "이전 집행부가 조합원 여러분의 여론을 무시한 채 조합 정상화를 지체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나머지 `건축심의 유효기간 만료`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만회하고자 박창석 직무대행자의 혜안으로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임ㆍ대의원 선출과 더불어 사업시행총회를 병행했으나 지난 집행부의 잔재와 비조합원의 방해 공작으로 총회 참석자 96% 이상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협력 업체와 협의를 거쳐 오늘 사업시행총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이어 "또한 모든 총회 안건은 임원 만장일치 및 대의원(대의원 회의 104명 전원 참석)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정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제1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은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9만3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정된 나머지 10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임시총회 대의원 연임 및 선출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 6월 1일 기 수행 대의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내부 규정 변경의 건` ▲제5호 `고문 변호사 선임 및 계약의 건` ▲제6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7호 `총회 대행 업체 선정 추인 및 총회 비용 정산, 계약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9호 `2016년 총회 비용 예산안의 건` ▲제10호 `2017년 좋바 운영비 및 조합 사업 시행 사업비 예산안 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내일(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상세한 일정은 인가를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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