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가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촉진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융자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지의 이번 지원정책은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과 최근의 경제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계구입, 벤처창업자금 등 시설투자 촉진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2.5~2.8%로 0.2%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과 협조융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우량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하로 되어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고성장 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친화기업` 우대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3회로 제한하고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했던 자금지원 신청을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은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횟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융자기간 지정도 기업이 대출 실행 시 2년ㆍ3년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올해 중소기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7500억 원, 구조고도화 자금 사업은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촉진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융자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지의 이번 지원정책은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과 최근의 경제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계구입, 벤처창업자금 등 시설투자 촉진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2.5~2.8%로 0.2%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과 협조융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우량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하로 되어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고성장 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친화기업` 우대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3회로 제한하고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했던 자금지원 신청을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은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횟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융자기간 지정도 기업이 대출 실행 시 2년ㆍ3년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올해 중소기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7500억 원, 구조고도화 자금 사업은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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