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법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부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지난 23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7월) 11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감정평가와 매도청구 소송 등을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법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부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지난 23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7월) 11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감정평가와 매도청구 소송 등을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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