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합원 분양신청률 99.9%를 기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도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은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71명 중 서면결의 1935명을 포함한 220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김용석 조합장은 "2003년 3월 가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3년 3개월 만에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총회는 물론 향후 이주 단계에서 얼마만큼 협조해 주시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포함)`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이주 방법 등 의결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및 청산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분담금 선납 조합원 절감 이자 지급의 건` ▲제9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10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11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12호 `2016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제13호 `건축사사무소 설계 용역 변경(추가)의 건` ▲제1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타 용역 발주의 건` ▲제15호 `신흥주공 잉여 장기수선충당금(잉여 관리비 등 포함) 및 통보8차의 잉여 관리비 처리의 건` ▲제16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이사회) 위임의 건` 등 1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향후 이곳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합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켜 올해 4분기 안에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이주 및 철거에 착수해 내년 8월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축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합원 분양신청률 99.9%를 기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도 수월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은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71명 중 서면결의 1935명을 포함한 220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김용석 조합장은 "2003년 3월 가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3년 3개월 만에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총회는 물론 향후 이주 단계에서 얼마만큼 협조해 주시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포함)`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이주 방법 등 의결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및 청산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분담금 선납 조합원 절감 이자 지급의 건` ▲제9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10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11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12호 `2016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제13호 `건축사사무소 설계 용역 변경(추가)의 건` ▲제1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타 용역 발주의 건` ▲제15호 `신흥주공 잉여 장기수선충당금(잉여 관리비 등 포함) 및 통보8차의 잉여 관리비 처리의 건` ▲제16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이사회) 위임의 건` 등 1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향후 이곳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합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켜 올해 4분기 안에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이주 및 철거에 착수해 내년 8월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축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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