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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대상에 ‘조합 매몰비용’ 포함
1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7-14 14:12:20 · 공유일 : 2016-07-14 20:01:5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정비기금)` 사용 대상에 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도 포함된다.
1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직권해제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2015년 9월 1일)에 따라 조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정보 내용과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선했다. 개정안의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으며(제2조제12호라목 신설),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은 삭제(제16조제5호 삭제)한 것이다.
또한 직권해제 요건인 인가 신청에 대한 인정 범위, 주민 의견 조사 대상의 통보에 대해 관련 조항이 명확해졌다(제4조의3제3항제3호, 제4조의3제6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장 또는 조합 임원은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제50조제2항).
특히 도시정비기금의 사용 대상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즉 매몰비용을 포함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제65조제3항제4호 중 `추진위`는 `추진위 및 조합`으로 바뀌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도 담겼다(제5조제4항 신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단 제50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제50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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