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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일 경우 사용검사 ‘불가’
법제처 “일반 주택건설사업과의 경계 불분명해지는 데다 「주택법」상 체계 무너뜨릴 위험 있어 안 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7-15 11:18:29 · 공유일 : 2016-07-15 20:02:0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일 경우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법제처는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일 시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에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 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미만이 되는 경우나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바뀌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1/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 추진 도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비율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주택조합은 결원된 조합원을 충원해 주택조합 변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해당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건설된 주택의 현황이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야 하고,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먼저 공급하되 잔여 주택이 30가구 이상인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경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결원이 무제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충원해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돼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잔여 주택이 30가구 미만일 시 그 주택을 임의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정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입주자 선정 방법을 선정토록 규율한 「주택법」상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요건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해 사용검사를 받는 시점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 법령엔 이 같은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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