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계룡건설, 꽃담CC 공사비 횡령 혐의로 도마에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7-15 11:22:09 · 공유일 : 2016-07-15 20:02:1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감동을 전하겠다"는 계룡건설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꽃담컨트리클럽(이하 꽃담CC)이 부도 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원권을 소유했던 회원들이 시공자인 계룡건설의 책임을 묻고 공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 측이 시공한 꽃담CC, 부도-법정관리-회생절차 폐지-회생절차 반복
대중 골프장 전환 소식에 채권단 "꽃담레저는 계룡건설의 `페이퍼컴퍼니`"
꽃담CC는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세인트웨스튼개발(꽃담레저의 전신)이 2006년 시공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개장했다. 이후 꽃담레저 측은 회원 570여 명을 대상으로 입회금 명목으로 547억 원을 받고 회원권을 분양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토지 구입비, 공사비 등을 상환하지 못해 2012년 부도가 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해 8월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꽃담레저는 같은 해 12월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법무법인을 통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아 냈다.
소식통에 따르면 꽃담레저 측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꽃담레저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80억 원 정도이지만 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가 30억 원에 이르고 이자가 30억 원, 운영자금이 30억~40억 원에 달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회원 혜택을 개선하면 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로 구성된 `꽃담CC회원채권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계룡건설이 채권단의 재산을 소멸시키고 사 측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꽃담레저가 계룡건설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계룡건설이 꽃담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채무자임에도 외려 510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행세를 하며 회생절차를 이용해 회원들의 재산(회원권)을 소멸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골프장을 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로는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해 골프장을 건설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2006년 당시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500억여 원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받는 데 계룡건설이 연대보증을 한 점이 꼽혔다.
이후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대출 이자가 불어나자 계룡건설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고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주식을 계룡건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주식은 2011년 로하스주택이 20%를 인수했고, 2012년에는 로덴주택이 50%, 세종통상이 30%를 인수했다"며 "주식을 인수한 회사들은 계룡건설과 관련이 있어 사실상 계룡건설이 인수한 것으로 이후 세인트웨스튼개발은 상호가 꽃담레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의혹의 중심 `공사비 증액`… 1년 만에 74억 급증
채권단 "근거 없는 가격 인상" 횡령 의혹 제기… 사 측, 사실상 `침묵`
이 같은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 지난달(6월) 말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계룡건설이 시행 주체인 세인트웨스튼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공사비를 70억여 원을 증액했다며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7년 토목비와 건축비로 모두 425억 원이 든다는 공사가 1년 뒤 총 499억 원으로, 약 73억8000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2007년에 계룡건설과 세인트웨스튼개발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와 2008년 맺은 변경 도급계약 서류를 한국기술사회와 영남대 건축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한 후 공사 금액 적절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구체적인 설계서와 내역서 없이 변경 계약이 이뤄진 것은 도급계약 일반 조건상 위배되며 객관성이 결여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주 공사비에 소요되는 체육시설,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감소되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녹지 면적이 증가돼 전체적인 공사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었다.
특히 공사 이후 골프장 시설은 통상 건축물로 분류해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급계약서와 설계 내역서,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나 사 측은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협의회는 두 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들어 계룡건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비를 증액해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협의회 측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서류만 갖고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 계룡건설의 관계자들은 "만약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계룡건설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며 책임자의 연락을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