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한 달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247명 중 2887명(부재자투표 및 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2704표, 반대 70표, 무효ㆍ기권 113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된 시공자 대의원회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653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37표)`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집행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찬성 2516표, 반대 229표, 무효ㆍ기권 142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찬성 2529표, 반대 211표, 무효ㆍ기권 147표)` ▲제6호 `총회 참석 시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2734표, 반대 45표, 무효ㆍ기권 10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었던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049표 중 1677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사업단은 이곳에 3.3㎡당 공사비 414만9000원, 가구당 이사비 3000만 원, 조합 운영비(월) 4688만 원 등을 제안한바 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이날 현대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껏 쌓아 올린 최고의 시공 노하우를 광명11R구역에 적용해 명품 단지를 탄생시킴으로써 조합원들께서 오늘(10일) 한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 현대사업단의 승리를 두고 업계 곳곳에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업단이 석연치 않은 승리를 거둬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사업단과 현대사업단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면서 "하지만 과열 경쟁으로 상품권 및 현금 등 금품이 뿌려져 논란이 된 것도 모자라 총회가 끝난 이후에도 `돈 봉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사업단 측 홍보 요원이 한 조합원에게 현금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데 이어 관련 인터넷 카페에 해당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했던 조합원이 `현대사업단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이를 두고 조합원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명11R구역 조합원들의 인터넷 카페의 글과 YTN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CCTV에 포착된 조합원은 현대사업단 측 홍보 요원이 자신을 따라 사전투표장에 가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줬다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홍보 요원으로 알려진 A씨는 "조합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은 준적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보다 앞서 본보가 연속 보도한 상황과 묘하게 겹치면서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본보는 지난달 23일 <[단독]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서 변수 포착… 민심의 방향은?>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과 30일 각각 <[단독] 광명11R구역 재개발 현대사업단 상품권 배포, 50만 원이 끝이 아니었다!>와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서 현대사업단, 또 `돌발 행동`>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대사업단의 금품 살포와 조합원 폭행 논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이 가운데 <`[단독] 광명11R구역 재개발 현대사업단 상품권 배포, 50만 원이 끝이 아니었다!`>는 최근 보도된 YTN 뉴스에서 재조명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수많은 구설에 오르내린 현대사업단은 승리를 만끽할 순간에도 좋지 않은 논란에 휩쓸리고 말았다"면서 "지난달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시공권 경쟁 관련 금품 수수 등의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일어난 논란에 대한 앞뒤 정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업계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수사 당국이 하루빨리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 20만73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84%, 건폐율 1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521가구(임대 24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한 달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247명 중 2887명(부재자투표 및 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2704표, 반대 70표, 무효ㆍ기권 113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된 시공자 대의원회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653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37표)`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집행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찬성 2516표, 반대 229표, 무효ㆍ기권 142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찬성 2529표, 반대 211표, 무효ㆍ기권 147표)` ▲제6호 `총회 참석 시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2734표, 반대 45표, 무효ㆍ기권 10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었던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049표 중 1677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사업단은 이곳에 3.3㎡당 공사비 414만9000원, 가구당 이사비 3000만 원, 조합 운영비(월) 4688만 원 등을 제안한바 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이날 현대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껏 쌓아 올린 최고의 시공 노하우를 광명11R구역에 적용해 명품 단지를 탄생시킴으로써 조합원들께서 오늘(10일) 한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 현대사업단의 승리를 두고 업계 곳곳에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업단이 석연치 않은 승리를 거둬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사업단과 현대사업단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면서 "하지만 과열 경쟁으로 상품권 및 현금 등 금품이 뿌려져 논란이 된 것도 모자라 총회가 끝난 이후에도 `돈 봉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사업단 측 홍보 요원이 한 조합원에게 현금 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데 이어 관련 인터넷 카페에 해당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했던 조합원이 `현대사업단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이를 두고 조합원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명11R구역 조합원들의 인터넷 카페의 글과 YTN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CCTV에 포착된 조합원은 현대사업단 측 홍보 요원이 자신을 따라 사전투표장에 가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줬다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홍보 요원으로 알려진 A씨는 "조합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은 준적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보다 앞서 본보가 연속 보도한 상황과 묘하게 겹치면서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본보는 지난달 23일 <[단독]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서 변수 포착… 민심의 방향은?>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과 30일 각각 <[단독] 광명11R구역 재개발 현대사업단 상품권 배포, 50만 원이 끝이 아니었다!>와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서 현대사업단, 또 `돌발 행동`>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대사업단의 금품 살포와 조합원 폭행 논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이 가운데 <`[단독] 광명11R구역 재개발 현대사업단 상품권 배포, 50만 원이 끝이 아니었다!`>는 최근 보도된 YTN 뉴스에서 재조명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수많은 구설에 오르내린 현대사업단은 승리를 만끽할 순간에도 좋지 않은 논란에 휩쓸리고 말았다"면서 "지난달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시공권 경쟁 관련 금품 수수 등의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일어난 논란에 대한 앞뒤 정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업계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수사 당국이 하루빨리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 20만73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84%, 건폐율 1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4521가구(임대 24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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