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기온 상승과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오늘(18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주간 `누리망 사기`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됐고, 23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야영장비` 각각 44건(1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누리망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서`를 적극 운영하고, 누리망 다중피해 상가(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상가(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앞으로 추석 명절까지 노린 누리망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됐고, 23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야영장비` 각각 44건(1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누리망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서`를 적극 운영하고, 누리망 다중피해 상가(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해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상가(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앞으로 추석 명절까지 노린 누리망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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