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가입 금융사ㆍ상품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오늘(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계좌 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 각 유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계좌 이전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SA 계좌 이전 제도`는 모든 ISA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압류ㆍ가압류ㆍ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 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원 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좌 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이 제도에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 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계좌 이전 절차에 따라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 혜택도 그대로 이전되며,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계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가입 금융사ㆍ상품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오늘(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계좌 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 각 유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계좌 이전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SA 계좌 이전 제도`는 모든 ISA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압류ㆍ가압류ㆍ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 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원 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좌 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이 제도에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 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계좌 이전 절차에 따라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 혜택도 그대로 이전되며,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계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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