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7-19 14:08:40 · 공유일 : 2016-07-19 20:02:00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지난 18일 인천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분양신청 전에 통지ㆍ공고하는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의결 전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ㆍ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에게 통지함에 따라 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거 및 이주 예정 시기를 `이주예정일`로 명확하게 함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 중 종전자산평가 결과 삭제 등이 눈에 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