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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만드는 전통 기법 ‘제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7-20 11:01:56 · 공유일 : 2016-07-20 13:01:56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말한다.


`제다`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또 오랜 기간 차 제조기술이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단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으므로,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제다`의 보존·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 `제다`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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