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25일)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 등에 의거 오는 8월 19일에 실시될 예정인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이날부터 다음 달(8월) 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신반포21차 추진위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신반포21차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1/10인 이상(11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 확정 공고 및 선거운동 등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위 예비 임원 선거의 당선인은 오는 8월 22일 공고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25일)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 등에 의거 오는 8월 19일에 실시될 예정인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이날부터 다음 달(8월) 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신반포21차 추진위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신반포21차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1/10인 이상(11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 확정 공고 및 선거운동 등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위 예비 임원 선거의 당선인은 오는 8월 22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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