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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일반분양ㆍ분양가 4310만 원’에 제동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실상 고분양가 이유로 분양보증 불허… 기준은 ‘최근 분양된 인근 단지 분양가 10% 초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7-26 15:48:16 · 공유일 : 2016-07-26 20:02:2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6월) 신청한 분양보증 승인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리 단지의 분양보증 신청에 대해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은 다시 분양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면서 "분양 일정 또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25일 HUG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단지 분양보증 신청 건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UG는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판단, 분양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포주공3단지가 신청한 3.3㎡당 평균 분양가는 4310만 원으로, 이는 지난 6월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3804만 원)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 개포주공2단지(`래미안블레스티지`) 3.3㎡당 분양가(3762만 원)보다 14%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 리스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분양보증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이 단지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재신청한다면 보증이 가능하다는 게 HUG 측 입장이다.

또한 그간 고분양가 사업장에도 보증료 할증 등 조건을 부가해 분양보증을 취급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보증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거론하며, HUG가 제시한 고분양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HUG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강남구 평균 분양가와 `래미안블레스티지` 분양가에 10%를 적용하면 각각 4184만 원, 4138만 원으로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6일 HUG 심사평가처 도시정비심사팀 박정오 팀장은 "개포주공3단지를 비롯, 향후 모든 재건축 단지 분양보증 심사에 적용되는 분양가 기준은 최근 분양한 인근 재건축 단지 분양가"라며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향후 `래미안블레스티지` 분양가(4138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HUG가 발표한 분양보증 심사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최근 분양 단지인 서초구 `신반포자이(반포한양 재건축ㆍ3.3㎡당 평균 4290만 원)`,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7구역 재개발ㆍ3.3㎡당 평균 2240만 원)`의 분양가가 향후 인근 타 단지 분양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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