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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시정비법령,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8-02 11:16:54 · 공유일 : 2016-08-02 20:01:45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달(7월) 26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그달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법률 제13912호, 1월 27일 공포, 7월 28일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본보 제44호 <최신판 `도시정비법` 시행 한 달 앞으로!> 기사 참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대지 등 제공의 대체 현금납부를 위한 요건 및 방법 등(제13조제1항제4호의2)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 주택의 인수 및 활용 방법 등(제41조의2제4항부터 제6항)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대지 등의 제공을 현금으로 대신하려는 경우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기부채납 면적의 1/2을 넘을 수 없다. 더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현금 납부액을 준공검사일까지 납부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현금 납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값을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값(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는 소형 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면동의서의 검인 방법(제28조제2항부터 제4항)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방법 등(제33조의2)도 포함했다. 이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시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으로서 5년 이상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명시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확대(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우선 보조ㆍ융자 대상 재개발사업 명시(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별표1제5호가목 및 다목) 등도 눈에 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을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외에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의 범위에 너비 6m 이상의 도로를 추가했다. 또 기존 단독주택이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우선 보조 및 공유지 양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구역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이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해 정착한 지역으로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은 추후 가늠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민간 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은 기부채납 상한선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조속히 이에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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