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이 개선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등 의료기관 환경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ㆍ이하 보건부)는 지난달(7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는 오는 9월 6일까지 이뤄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아목)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같은 호 자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 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같은 호 나목, 마목~사목) ▲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2호 라목, 자목, 차목, 카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호흡기 감염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실을 추가하고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환자 밀집 등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 환자 입원실의 경우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 6개 이내)로 운영하고 병상 간 간격을 1.5m 이상 늘려 입원실 시설 규격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시설 규격 또한 병상 간 간격 2m, 1병상당 15㎡의 면적 확보, 손 씻기 및 환기시설 확보,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ㆍ관리 능력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라며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실 부족, 입원실ㆍ중환자실에 환자 밀집 등 시설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이 개선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등 의료기관 환경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ㆍ이하 보건부)는 지난달(7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는 오는 9월 6일까지 이뤄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아목)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같은 호 자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 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같은 호 나목, 마목~사목) ▲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안 별표4 제2호 라목, 자목, 차목, 카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호흡기 감염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실을 추가하고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환자 밀집 등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 환자 입원실의 경우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 6개 이내)로 운영하고 병상 간 간격을 1.5m 이상 늘려 입원실 시설 규격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시설 규격 또한 병상 간 간격 2m, 1병상당 15㎡의 면적 확보, 손 씻기 및 환기시설 확보,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ㆍ관리 능력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라며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실 부족, 입원실ㆍ중환자실에 환자 밀집 등 시설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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