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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거환경개선 2곳 ‘지정’ㆍ재개발 2곳 ‘해제’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8-02 15:12:24 · 공유일 : 2016-08-02 20:02:0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가 관내 전체 개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달(7월) 27일 용인시는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처인구 고림동 772-20 일대 4만793㎡를 대상으로 하는 고림1구역 ▲처인구 원천로17번길 5(이동면 천리) 일대 3만8263㎡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2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2곳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다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들 지역은 시가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는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반면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노후 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된 ▲삼가1구역 ▲삼가2구역(이상 처인구) 등 재개발 2곳은 이번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재개발사업지는 8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용인시 주택과 주거환경정비팀 이강우 주무관은 "시는 주민 공람을 마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뒤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계획심의를 마친 후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마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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