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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오는 10월 이주 ‘정조준’
지난 2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이주비 대출 은행 선정(안) 등 19개 안건 처리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8-03 13:56:22 · 공유일 : 2016-08-03 20:02:0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응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응암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6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시공자(현대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일반분양 분양보증 의결의 건` ▲제4호 `이주비 지급 기준 및 방법 등 의결의 건` ▲제5호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전부 개정의 건` ▲제7호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8호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자 추가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10호 `사업비 대출 은행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정보통신 및 소방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2호 `석면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3호 `이주ㆍ명도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4호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5호 `범죄 예방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6호 `지장물 차단 및 폐전ㆍ폐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7호 `이주비 대출 은행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8호 `수용재결을 위한 현황 측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9호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1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상정키로 했던 21개 안건 중 총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2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특히 이주비 관련 은행이 결정돼 상담 결과 오는 10월께 이주를 개시하고 내년 6월께 착공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길 15-2(응암동) 일대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공동주택 4개동 872가구(임대 12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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