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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물도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지난 2일 더민주 김병욱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8-03 15:11:04 · 공유일 : 2016-08-03 20:02:0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낡고 오래된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 및 절차는 명시(집합건물법 제47조~제49조)돼 있지만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리모델링도 재건축 요건과 같이 소유주 가운데 일정 이상의 결의만 얻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건물의 보강을 위해서는 일부를 수직증축, 수평증축 등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후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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