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산업단지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 집회장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 건수의 약 35%(1500건)와 징수 금액 350억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산업단지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 집회장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 건수의 약 35%(1500건)와 징수 금액 350억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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