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끝내 시장(市場)의 바람을 외면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과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된 기준(안)은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기준(안)은 다음 달(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됐던 조기 시공자 선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유명무실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7항이 공공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데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된 2010년 7월 이후 시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이를 위해 관련 법제 개선에 착수했고, 그 결실이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시가 이번에도 `딴지`를 건 셈이다. 다만 시장의 바람과 역행하는 이번 기준(안)의 초안이 올 봄에 공개된 바 있어 시장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왔던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고, 그 같은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시가 기준(안) 초안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업계 한쪽에서는 초안대로 최종(안)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이에 따라 예고(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미미하겠지만 `규제 일변도정책` 혹은 `박원순 식 마이웨이(My Way)`가 박 시장의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는 측면에서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의 경우 사실상 `지분제`와 같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 현장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통상적으로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측면도 충격파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 조달 문제로 공동시행을 검토하던 송파구 한 재건축 조합도 자구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했고, 건축심의 이후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이상 서초구) 등과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방배6구역 ▲방배경남(이상 서초구) 등도 이번 기준(안)의 부정적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방배13구역(서초구)과 이를 앞둔 대치우성1차(강남구) 등에서 다소 실망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끝내 시장(市場)의 바람을 외면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과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된 기준(안)은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기준(안)은 다음 달(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됐던 조기 시공자 선정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유명무실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7항이 공공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데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된 2010년 7월 이후 시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이를 위해 관련 법제 개선에 착수했고, 그 결실이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시가 이번에도 `딴지`를 건 셈이다. 다만 시장의 바람과 역행하는 이번 기준(안)의 초안이 올 봄에 공개된 바 있어 시장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왔던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고, 그 같은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시가 기준(안) 초안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업계 한쪽에서는 초안대로 최종(안)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이에 따라 예고(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미미하겠지만 `규제 일변도정책` 혹은 `박원순 식 마이웨이(My Way)`가 박 시장의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는 측면에서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의 경우 사실상 `지분제`와 같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 현장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통상적으로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기간이 3~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측면도 충격파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 조달 문제로 공동시행을 검토하던 송파구 한 재건축 조합도 자구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했고, 건축심의 이후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이상 서초구) 등과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방배6구역 ▲방배경남(이상 서초구) 등도 이번 기준(안)의 부정적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방배13구역(서초구)과 이를 앞둔 대치우성1차(강남구) 등에서 다소 실망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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