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리모델링)가 조만간 건축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16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가 수립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근거해 리모델링 방식, 주변 교통 및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9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따른 것이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평증축을 선택한 우리 이촌현대는 `기둥식` 구조로 돼 있어 내력벽 철거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부 구조(벽)의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달 초 내력벽 허용 결정이 다음 정부로 유보되면서 `벽식` 구조로 돼 있는 분당 등 다수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장들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과 대조를 이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건축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하면 오는 10~11월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권리변동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행위허가동의서를 징구해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동의를 동시에 받아 내년 5월께 이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리모델링)가 조만간 건축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16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건축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가 수립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근거해 리모델링 방식, 주변 교통 및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9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따른 것이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평증축을 선택한 우리 이촌현대는 `기둥식` 구조로 돼 있어 내력벽 철거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부 구조(벽)의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달 초 내력벽 허용 결정이 다음 정부로 유보되면서 `벽식` 구조로 돼 있는 분당 등 다수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장들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과 대조를 이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건축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하면 오는 10~11월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권리변동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행위허가동의서를 징구해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동의를 동시에 받아 내년 5월께 이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