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시공권 ‘대우건설’ 품에
지난 21일 총회서 확정… 주민대표회 “오는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예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8-22 14:38:10 · 공유일 : 2016-08-22 20:02:0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의 주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22일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위원장 박호경)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1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동구 드림스타트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주민 659명 중 531명(서면결의 41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박호경 위원장은 "우리 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황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돼 왔다"며 "이런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신 주민들과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업 재개를 꾸준히 타진한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지난 1월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에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받았다. 지난달(7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개시했고, 1ㆍ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이날 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주민대표회에 따르면 해당 안건과 관련해 기호 1번 대우건설이 서면결의 39표, 부재자투표 55표, 현장 투표 345표 총 439표(82.7%)를 받아 기호 2번 롯데건설을 누르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2일 박호경 위원장은 "다음 달(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15-1(송림동) 일대 7만266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99가구(임대 13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