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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분양신청 공고 전 개별 분담금 추산액 고지 의무화 추진
민홍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8-26 11:37:51 · 공유일 : 2016-08-26 20:02:02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행 6개인 정비사업의 유형을 3개로 통폐합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함께 개별 분담금 추산액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은 3개로 통폐합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남게 된다(안 제2조).

또한 개정안은 조합원분양 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줘 개인별로 얼마나 분담금이 나올지 모르는 현행 시스템을,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안 제72조)으로써 시행 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하고(안 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인정 기준을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완화하되 자녀 분가 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안 제39조).

아울러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고(안 제42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추가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권자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안 제50조)도 포함됐다.

이밖에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안 제73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기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안 제9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안 제117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안 제126조)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 의원 측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시정비법을 이번에 전부 개정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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