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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 양수한 재건축 동의자 수인 중 대표자만 ‘조합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8-26 11:41:11 · 공유일 : 2016-08-26 20:02:0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수인이 재건축에 동의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수인이 사업에 동의했을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인이 각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문의한 데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 부분에서는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을 사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지 여부는 그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인 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의 동의 여부는 양도인 본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양도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나 조합원의 수에 관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계속 늘게 되면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물 및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인인 원래의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조합원 자격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인이 사업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건축물 및 토지의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인인 원래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었던 조합원 자격 1개의 범위에서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제처는 양도인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수인의 양수인 각각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의 양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같은 견해를 인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봤다.

한편 이러한 판단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아닌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또는`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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