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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 의제 받고자 하는 사항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돼
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사항 전부에 관한 서류 제출은 불필요”… 둔촌주공 재건축, 탄력 예고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8-26 11:43:21 · 공유일 : 2016-08-26 20:02:04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법정 서류 전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7월) 25일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최모 씨는 강동구청장이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내린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최씨가 이 같은 소를 제기하며 주장한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누락됐다는 게 첫째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둘째요, 공람ㆍ공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셋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먼저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됐다는 점과 관련해서 원고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ㆍ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17가지 사항에 관한 설계도서와 서류 등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간과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합은 이 사건 인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계획서에 첨부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32조에 규정된 인허가 등 의제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허가권자에 대해 인허가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는 점 ▲정비사업마다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중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정 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서류 누락과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에 비춰 볼 때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공람ㆍ공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함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최근 시공자와의 무상지분율 관련 분쟁도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유관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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