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7월) 28일 청구인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옛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며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 중 실내 골프 연습장을 무단 설치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9년 5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2010년 1월에 형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2012년 3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선됐으나, 강북구는 청구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기재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명령하고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하고 청구인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행 명령 근거 규정인 옛 「주택법」 제43조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입주자대표회는 사법상의 단체로서, 이런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ㆍ참정권 등과 비교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 법률로 규율돼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 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옛 「주택법」 제43조제3항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본질적인 부분이 입법돼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헌재는 ▲입주자대표회가 다수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입주자대표회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추세 등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고, 다수 입주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옛 「주택법」 조항들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격사유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7월) 28일 청구인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옛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며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 중 실내 골프 연습장을 무단 설치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9년 5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2010년 1월에 형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2012년 3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선됐으나, 강북구는 청구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기재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명령하고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하고 청구인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행 명령 근거 규정인 옛 「주택법」 제43조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입주자대표회는 사법상의 단체로서, 이런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ㆍ참정권 등과 비교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 법률로 규율돼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 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옛 「주택법」 제43조제3항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본질적인 부분이 입법돼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헌재는 ▲입주자대표회가 다수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입주자대표회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추세 등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고, 다수 입주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옛 「주택법」 조항들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격사유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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