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관할 구청이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 25일 신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태산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한다고 밝혔다.
오늘(29일) 시작된 공람은 다음 달(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공람 장소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로 전해졌다.
조합이 이번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이 인가되면 향후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3만5140㎡에는 건폐율 23.29%,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아파트 8개동 571가구(일반분양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관할 구청이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 25일 신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태산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한다고 밝혔다.
오늘(29일) 시작된 공람은 다음 달(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공람 장소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로 전해졌다.
조합이 이번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이 인가되면 향후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3만5140㎡에는 건폐율 23.29%,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아파트 8개동 571가구(일반분양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