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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에 ‘파란불’
역사 기념 공간 마련으로 ‘타협’… 업계 “다행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이유로 시의 과잉 개입 우려”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8-30 15:28:06 · 공유일 : 2016-08-30 20:02:0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시장(市長)의 초법적 공사 중단 명령으로 차질을 빚던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서울시와 종로구는 "폭력적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과 `옥바라지 골목 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악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성규)은 지난 5월 명도 소송에 승소한 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중단시켜 약 2개월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본보 2016년 6월 10일자 <`시장(市長) 리스크` 추가된 정비사업… "아닌 밤중에 홍두깨!"> 기사 등 참조).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 측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안)을 도출하되 조합 측의 경제적 손실은 행정적 지원으로 최대한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시는 대책위 측에서 제시한 `옥바라지 골목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조합과 대책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거쳐 `역사ㆍ생활 문화유산 남기기`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구역 내 잔존 건물 중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보관 중인 한옥 자재를 활용해 구역 내 이축하는 방식으로, 무악2구역과 주변 지역의 독립운동 등과 관련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무악2구역 사태를 계기로 ▲정비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역사ㆍ문화유산 보존 및 멸실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강제 철거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수조사 대상을 `관리처분 전후(미 이주 구역)` 구역으로 정함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사업 재개를 위해 조합 측이 사과를 한 점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십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무악2구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곳에서 벌어졌던 인허가권자의 횡포, 다시 말해 `문화재 보존`과 `정비사업 시행` 간 이해 충돌 과정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시장의 초법적 공사 중지 명령은 이곳이 시작이란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역사ㆍ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시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가 일선 현장에 대한 시의 개입 명분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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