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빅진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8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 인력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하면서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해당직종의 업무특성·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리원과 위생원 등 노인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한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개선해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하면서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해당직종의 업무특성·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리원과 위생원 등 노인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한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해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개선해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