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지부진한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일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해제 요건을 갖추려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미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고 기한이 만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포함해 주민 의견 조사로 50%를 초과하는 동의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기준(안)에는 `직권해제` 요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해제 요청이 없을 경우라도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진위 또는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추진 상황 및 정체 정도 등을 고려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기준(안)의 행정예고는 오늘(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마감 기한까지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지부진한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일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해제 요건을 갖추려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미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고 기한이 만료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포함해 주민 의견 조사로 50%를 초과하는 동의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기준(안)에는 `직권해제` 요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해제 요청이 없을 경우라도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진위 또는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과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추진 상황 및 정체 정도 등을 고려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기준(안)의 행정예고는 오늘(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마감 기한까지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