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하에 조합원 및 일반에 배분하는 것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효력 상실의 범위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다16500 판결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년 3월 22일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두15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장래를 향하여 실효됨을 명백히 하였다.
당시 위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②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하여 조합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였을 뿐, 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③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합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하였다"이고,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분담금 액수의 산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하에 조합원 및 일반에 배분하는 것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효력 상실의 범위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다16500 판결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년 3월 22일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두15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장래를 향하여 실효됨을 명백히 하였다.
당시 위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②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하여 조합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였을 뿐, 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③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합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하였다"이고,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분담금 액수의 산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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