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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배치되지 않는 한 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9-09 11:56:40 · 공유일 : 2016-09-09 13:02:1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 공장) 등의 건축은 그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하려는 자가 그 개발행위로 개발 대상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8월) 24일 설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잡종지 494㎡ 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 수리점) 신축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6월 이를 지하 1층~지상 3층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 공장)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사항 변경 허가를 강남구청장에게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개별 정비 공장의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돼 서울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수서ㆍ세곡동 일대 생활권 계획 등) 시까지 불가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 사건은 법정으로 비화했다. 특히 원심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에 개발행위를 요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변경 신청과 관련해 「건축법」과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며 ▲변경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등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ㆍ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16조제3항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들어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은 그 자체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변경 신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를 구하는 것인데, 변경 허가를 구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향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제시한 것은 관계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로서 유해 물질의 배출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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