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부정행위로 표심에 영향 미친 시공자선정총회 및 관련 안건은 ‘무효’
大法 “경쟁입찰로 시공자 정하도록 한 취지에 위배된다”며 원심 판결 뒤집어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9-09 11:58:53 · 공유일 : 2016-09-09 13:02:1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ㆍ금지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시공자 후보에 오른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후 열린 총회와 그 자리에서 결의된 관련 안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8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피고인 서울 은평구 A구역 재개발 조합과 원고 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6월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L사, D사, H사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돼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서면결의 포함)가 250여 표나 많은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6월 총회는 무산됐다. 이후 피고는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입찰에는 D사-L사 컨소시엄, S사-D2사 컨소시엄, H사 등 3곳이 참여했다. 이에 피고는 그해 9월 4일 대의원회를 통해 공사비를 최저가로 제시한 H사를 제외한 뒤 나머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같은 달 19일 임시총회(이하 9월 총회)를 개최해 `D사-L사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L사는 2011년 7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용역 업체와 공모해 6월 총회 전 피고 조합원들에게 합계 불상의 금원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L사는 자사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와 다른 건설사에 건네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해 6월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H사 등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입찰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월 11일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9월 총회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원고는 조합이나 입찰 참가 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행위가 시공자선정총회 관련 안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L사의 부정행위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ㆍ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L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6월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금원을 지급한 가운데 9월 총회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개최돼 D사-L사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당시 L사의 금품 살포 행위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9월 총회 직전까지 용역 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음이 인정돼 입찰 참여 형태의 변경이나 총회 결의를 다시 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들이 L사의 금품 제공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9월 총회에서 확정된 시공자 선정 결의는 피고 정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9월 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시공자 선정 결의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의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 중 9월 총회의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