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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가 혹 붙인’ 대방건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9-09 12:08:56 · 공유일 : 2016-09-09 13: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30위를 달성한 대방건설. 작년보다 무려 19계단이나 상승하며 30위권에 진입한 대방건설이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났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사 측의 위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관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혹을 떼려다가 되레 혹을 붙였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원고` 대방건설 아닌 `피고` 은평구 손 들어줬다!
되레 사 측이 불법 저질렀다?… 구 "근거 없는 비방ㆍ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 물을 것"
대방건설이 창립 이래 지켜 온 ▲정직ㆍ성실 ▲일심ㆍ화합 ▲창의ㆍ개발이란 기업 이념에 균열이 생겼다. 법을 위반한 건축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8월) 31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달 26일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3-14블록을 매입한 뒤 은평구로부터 사업계획이 수차례 반려되자 201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구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은평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기세등등하던 사 측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평이 업계 한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대방건설의 위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 측으로서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사 측의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은평구의 잘못으로 내몬 선고 전까지의 행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위법도 모자라 되레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돌린 대방건설의 행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과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이 은평구의 처분으로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 냈는데, 재판 결과를 보고 나니 이 역시 사 측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은평뉴타운3-14블록 건축계획에 대해 은평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은평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러한 사 측의 문제 제기는 사 측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대방건설이 은평구에 대해 행한 비방 및 허위ㆍ과장 광고(호소문)에 대해 구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특별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구가 밝힌 `책임론`은 사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방건설이 그동안 은평구를 비방하며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사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해 정정보도로 바로 잡은 바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 사실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사 측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패소에 결정적!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 측의 불법행위가 대방건설의 향후 행보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 측의 위법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평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사건 대지를 애당초 편익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서로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층, 10층, 15층 부분의 야간 소음 예측치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연서로로부터 이격 거리 22m 이내 구간에 테라스 하우스를 경사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격 거리 22m 밖에 위치한 주동(1401~1404동)도 직각이 아닌 경사 방향으로 배치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한 대방건설의 이미지 타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잘못된 건축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사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송사까지 진행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 것이라면 도덕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방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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