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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수택지구 재건축 “‘고지(관리처분인가)’가 보입니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9-12 10:48:38 · 공유일 : 2016-09-12 20:02:0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8부 능선에서 바라보게 됐다.
12일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구리시여성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95명 중 13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비롯해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금 대출보증,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일반분양가 변경 등 다수 현안이 처리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우리 수택지구의 향후 사업 진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조합은 한 달 간 주민 공람을 거친 뒤 오는 10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가 고시 시점을 고려해 이주 시기를 정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23(수택동) 일대 2만15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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