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100여 가구 집단 `무허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곳의 개발 방식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는 구룡마을의 공영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지주가 민영 개발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그해 9월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지주 A씨 외 1인은 다른 지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28일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인 고법까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가 주장해 왔던 `100% 수용ㆍ사용 공영 개발 방식의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구는 21개월 남짓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협조를 얻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대규모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100여 가구 집단 `무허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곳의 개발 방식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는 구룡마을의 공영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지주가 민영 개발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그해 9월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지주 A씨 외 1인은 다른 지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28일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인 고법까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가 주장해 왔던 `100% 수용ㆍ사용 공영 개발 방식의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구는 21개월 남짓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협조를 얻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의 입안 절차 등 제반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대규모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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