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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12월 관내 정비사업에 공공지원제 ‘일괄 적용’
추진위구성승인 없이 바로 조합 설립… ‘소통연락관’으로 투명성 잡는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9-19 14:40:18 · 공유일 : 2016-09-19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제`를 전면 도입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19일 부산시(시장 서병수)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관내 전체 정비사업장에 공공지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지원제 대상은 정비사업장 중 아직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약 120곳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직접 조합 설립 지원 기준을 신설ㆍ발표할 예정이다. 직접 조합 설립 지원 기준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절차로 진행하도록 구청장이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도 만든다. 불투명한 선거와 그에 따른 고발 및 고소 등 조합 선거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는 이 규정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갈등의 원인들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지차제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연락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공공지원제 적용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공공지원제 적용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투명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고시해 ▲남산1구역(재건축) ▲영도촉진5구역(재개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 등 3곳을 공공지원제 시범 대상으로 선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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