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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경관 개선에 팔 걷어붙였다!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안 시행…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이하로 하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9-19 14:50:53 · 공유일 : 2016-09-19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강화해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 건립을 방지키로 했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조화로운 도시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 개정안을 지난 4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변경(500% 이하→400% 이하)으로 무리한 과밀 개발을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운용지침은 개발사업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기여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추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제고하고 공공 기여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밋밋하고 경직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최고 높이와 평균 높이를 병행ㆍ지정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 높이와 평균 높이가 병행ㆍ지정될 경우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이 강화돼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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