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 8일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
사용비용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업 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던 사용비용 보조 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되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와 조합도 매몰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조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 해산 추진위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도는 사업 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해 이른바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매몰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다. 정비구역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자와 민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와 시ㆍ군은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000만 원(도비 46억7000만 원, 시ㆍ군비 92억9000만 원)을 보조했다. 도는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내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매몰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매몰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 비용의 10~35%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한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 8일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
사용비용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업 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던 사용비용 보조 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되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와 조합도 매몰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조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 해산 추진위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도는 사업 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해 이른바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매몰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다. 정비구역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자와 민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와 시ㆍ군은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000만 원(도비 46억7000만 원, 시ㆍ군비 92억9000만 원)을 보조했다. 도는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내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매몰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매몰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 비용의 10~35%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한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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