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19일 서운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서광감리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 의결의 건` ▲제2호 `업무규정 개정 의결의 건` ▲제3호 `교회 부지 대토 및 매입 협의 위임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의 건` ▲제6호 `조합원 부담금 중도금 이자 사업비 지출의 건` ▲제7호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제9호 `설계 변경(경미한) 관련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11호 `보류지 처분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정비사업비, 조합원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19일 서운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서광감리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 의결의 건` ▲제2호 `업무규정 개정 의결의 건` ▲제3호 `교회 부지 대토 및 매입 협의 위임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의 건` ▲제6호 `조합원 부담금 중도금 이자 사업비 지출의 건` ▲제7호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제9호 `설계 변경(경미한) 관련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11호 `보류지 처분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정비사업비, 조합원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