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재개발)이 결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해 한남1구역 재개발 직권해제(안)이 지난 9일부터 공람ㆍ공고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정수정 주무관은 "한남1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2011년 8월) 이후 3년이 경과했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고, 2013년 9월 10일 이후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구역 90%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상권이 활성화한 것도 해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람 완료 후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추진위 및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제 조치가 불합리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곳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계기로 해 녹사평대로26길 일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확장, 구역 내 상가 비율이 40%까지 증가했다. 결국 이들의 반대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은 수년간 표류했다.
이에 추진위는 상가 제척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가 뉴타운사업을 해제(포기)하든지, 추진위가 관광특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라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권고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한편 이번 공람은 다음 달(10월) 4일까지 진행된다.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문의하면 직권해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재개발)이 결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해 한남1구역 재개발 직권해제(안)이 지난 9일부터 공람ㆍ공고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정수정 주무관은 "한남1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2011년 8월) 이후 3년이 경과했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고, 2013년 9월 10일 이후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구역 90%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상권이 활성화한 것도 해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람 완료 후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추진위 및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제 조치가 불합리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곳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계기로 해 녹사평대로26길 일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확장, 구역 내 상가 비율이 40%까지 증가했다. 결국 이들의 반대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은 수년간 표류했다.
이에 추진위는 상가 제척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가 뉴타운사업을 해제(포기)하든지, 추진위가 관광특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라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권고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한편 이번 공람은 다음 달(10월) 4일까지 진행된다.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문의하면 직권해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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