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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운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9-26 12:06:07 · 공유일 : 2016-09-26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6일 서운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서광감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개정 의결의 건` ▲제2호 `업무규정 개정 의결의 건` ▲제3호 `교회 대지 대토 및 매입 협의 위임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의 건` ▲제6호 `조합원 부담금 중도금 이자 사업비 지출의 건` ▲제7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 체결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제9호 `설계 변경(경미한) 관련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11호 `보류지 처분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정비사업비, 조합원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조합원 80% 이상의 찬성표로 원안 가결됐다"며 "특히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 체결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공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주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서운2길 25(서운동) 일원 8만8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9가구(임대 8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9가구 ▲39B㎡ 84가구 ▲59A㎡ 405가구 ▲59B㎡ 96가구 ▲72A㎡ 230가구 ▲72B㎡ 194가구 ▲84A㎡ 497가구 ▲84B㎡ 85가구 ▲99㎡ 59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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