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앞둬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의2제1호 등에 따라 이문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는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다. 이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순위를 결정하고 1ㆍ2위를 이곳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 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해 정산할 방침이다. 기초 금액은 5억7858만7000원(부가세 포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앞둬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의2제1호 등에 따라 이문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는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다. 이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순위를 결정하고 1ㆍ2위를 이곳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 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해 정산할 방침이다. 기초 금액은 5억7858만7000원(부가세 포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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