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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 포함 추진
전재수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9-30 13:39:08 · 공유일 : 2016-09-30 20:02:07


[아유경제=김민 기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하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민간`인 경우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받은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현황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받은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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