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집합건물 리모델링 시 사실상 구분소유자의 100% 동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법 규정이 손질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 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해진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재건축보다 건물의 변동 범위가 작은 대수선ㆍ증축이 필요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노후한 상가 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 높다.
또한 노후 상가 건축물의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신설됐음에도 해당 법 규정은 공유되는 건축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에 현행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같은 법 개정 작업을 통해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택법」으로 하여금 입주자의 2/3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의 증ㆍ개축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의 균형을 위해 리모델링 결의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제2호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10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100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집합건물 리모델링 시 사실상 구분소유자의 100% 동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법 규정이 손질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 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해진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재건축보다 건물의 변동 범위가 작은 대수선ㆍ증축이 필요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노후한 상가 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 높다.
또한 노후 상가 건축물의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신설됐음에도 해당 법 규정은 공유되는 건축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에 현행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같은 법 개정 작업을 통해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택법」으로 하여금 입주자의 2/3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의 증ㆍ개축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의 균형을 위해 리모델링 결의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제2호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10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100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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