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석은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내린 데 대해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 적용된다"면서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유지의 평가는 도시정비법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먼저 매각할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지나야 비로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매각해야 할 것인데, 정비사업의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확정되기 전에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6항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고시일부터 3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하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 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과 「국유재산법」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 국유재산이 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서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인 것이라고 할 것이지, 다른 법률과 별개로 「국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정해 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석은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는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내린 데 대해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 적용된다"면서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유지의 평가는 도시정비법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먼저 매각할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지나야 비로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매각해야 할 것인데, 정비사업의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확정되기 전에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6항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고시일부터 3년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하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 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과 「국유재산법」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 국유재산이 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서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인 것이라고 할 것이지, 다른 법률과 별개로 「국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정해 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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