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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무지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정조준’
지난달 29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등 10개 안건 의결… 조만간 인가 신청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0-04 16:30:40 · 공유일 : 2016-10-04 20:02:01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초그랑자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만간 관리처분을 매듭지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29일 더모스트웨딩홀 연회장(외교센터 1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76명 중 101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이주 시기 결정의 건` ▲제7호 `이주비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동 배치 설계안 결정의 건` ▲제9호 `조합장 연임의 건` ▲제10호 `조합 임원(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난 3월 시공자 G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후속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이날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결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가 나면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일대 6만164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소형 13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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