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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잘나가던 삼호가든3차 재건축 ‘개점휴업’ 상태로
법원, 조합장 등 직무 수행 금지 임시 처분 신청 일부 인용… 본안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차질 불가피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6-10-05 13:51:33 · 공유일 : 2016-10-05 20:02:06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법원이 조합장 등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분쟁의 확정판결 때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이 사태를 수수방관(袖手傍觀ㆍ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하고 있는 시공자에 대한 성토가 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발의단 대표 양모 씨가 신청한 전임 조합장ㆍ감사ㆍ이사의 직무 수행 금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임시 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은 지난 6월 25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임됐으므로 조합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정 전 조합장 등이 서면결의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부 문제가 된 서면결의서가 해임 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앞선 지난 6월 양씨 등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정모 씨, 감사 장모 씨, 이사 이모 씨 등을 해임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해임 총회 당시 서면결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에 불복,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러자 양씨는 지난 7월 21일 법원에 이들의 직무 수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임시 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들 3명의 `직권`은 정지됐다. 더욱이 재판부가 직무 대행자의 선임이나 조합 사무실 인도 요청 등 신청인 측의 다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래저래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조기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임시 처분 신청인 측이 직무 대행자 선임과 새 조합장 선출 등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이를 놓고도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 장기화 우려 커져… 해임된 조합장 `동정 여론` 확산
업계 "현대건설도 분쟁의 주요 원인 제공자" 시공자 책임론 ↑



조합장 등의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사업 장기화와 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이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초한양, 삼호가든4차 등과 비교할 때 자타공인 선두 주자였던 우리 단지가 이제는 후발 주자로 밀려난 것도 믿기지 않고, 내분이 법정으로 비화돼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져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쪽에서는 해임된 정 조합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삼호가든3차 조합원은 "조그마한 과(過)가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우리 사업을 위해 헌신해 온 공(功)이 있는데, 게다가 정 조합장이 몇몇 비리 현장에서처럼 뒷돈을 받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쫓아낸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현대건설로부터 `팽` 당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정 조합장에 대한 동정 여론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삼호가든3차 분쟁의 표면적 이유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 따른 `내분`에 있지만 그 근저에는 갈등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약속한 220억 원 상당의 무상 특화와 관련해 시공 본계약 체결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분의 싹이 트였고, 협상 지연으로 이전까지 잘나가던 사업에 균열이 생기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수년간 조합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비리가 아닌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게다가 조합 설립 이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약 3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순탄하게 처리한 공로가 있는 조합장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임됐다는 점에서 `업체 배후설`이 등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 그간의 평판 등에 비춰 볼 때 삼호가든3차쯤 되는 현장에서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 이른바 `비대위`의 힘만으로 해임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조합장 해임의 이면에 특정 업체의 입맛에 맞는 조합장으로 바꾸려는 일종의 `조합 길들이기`나 기존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특정 업체와 이권을 약속하고 업체의 지원을 받아 해임에 나서는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이 같은 일이 삼호가든3차에서 일어나진 않았는지 조합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조합장과 해당 조합장의 재임 당시 선정된 시공자와의 표면적인 관계가 `순망치한(脣亡齒寒ㆍ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정 조합장의 해임으로 현대건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해임 총회 당일 현대건설 측이 광명11R구역에서 자사 홍보물로 활용키 위해 정 조합장을 설득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뽑은)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점에서 한쪽에서는 이번 정 조합장의 해임을 현대건설의 `토사구팽(兔死狗烹ㆍ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돼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현대건설이 이러한 시선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삼호가든3차 분쟁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 협력사이자 동반자로서 책임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고, 업계 한쪽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현대건설 주의보`가 더욱 확산돼 제2의 `디에이치아너힐즈`를 꿈꾸는 삼호가든3차의 분양 성공과 현재 사 측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 측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된 정 조합장은 법원 결정 직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를 통해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조합 업무가 중단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으며, 업무 중단과 조합 이사진의 분열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본안 소송을 조기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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