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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탑동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0-05 14:10:31 · 공유일 : 2016-10-05 20:02:0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5일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30일 청주맹학교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49명 중 15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정비계획 변경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인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 체결 및 위임의 건` ▲제6호 `사업비 및 이주비 지급 방법 및 이주 의결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8호 `시공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9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10호 `일반분양 시 수입 증감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완영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이 참석 조합원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뜨거운 성원과 협조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조합은 이달 20일 전후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인가 후 이주 및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탑동) 일대 6만18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원건설)와 함께 지상 14~25층 아파트 19개동 137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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